• 전입 · 전출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는, 주민표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던 분의 증명은, 헤세이 24년 7월 9일부터 「주민표의 사본」으로의 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주소등의 증명에는 「주민표의 사본」을 발행합니다.(2012년 7월 9일 이후의 내용만.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주의를 봐 주세요.)

  • 이름(및 통칭), 성별, 생년월일,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외 특별 영주자 또는 중장기 재류자등의 구분, 재류 자격이나 재류 기간, 특별 영주자 증명서·재류 카드등의 번호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필요가 있으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원의 증명이나 일부쪽만의 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고베시내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은, 시내의 구청·출장소 시민과, 출장소, 연락소, 서비스 코너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운전 면허증」등의 본인 확인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도 필요.
  • 수수료:1통 300엔

*주의*

 「 주민표의 사본」에는 7월 9일보다 전의 주소나 가족 사항등의 증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등록 원표의 기재사항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는, 법무성 비서과 개인 정보 보호계에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돌아가신 분의 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청구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무성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2016년10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