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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일본인과의 결혼

【일본 법률에 의한 혼인】

 제출처 : 일본인 또는 일본인 배우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일본인 배우자 본적지의 구청
제출 서류: 혼인 신고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및 번역문,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국적 증명서 (또는 여권)의 번역문, 재류 카드
 

※신고기간은 아니지만, 수리(受理)일을 가지고 법률상의 부부가 된다.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

제출 서류 : 혼인신고서, 외국 방식에 의한 혼인증명서류 및 일본어 번역본,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외국인끼리의 결혼

【일본 법률에 의한 혼인】

제출처 : 본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의 구청
제출 서류: 혼인 신고서,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 및 번역문, 국적 증명서(또는 여권)및 번역문, 재류 카드

일본인 배우자와의 이혼

제출처 : 본인 또는 일본인 배우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일본인 배우자 본적지의 구청
제출 서류: 이혼 신고서 및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 등본, 국적 증명서(또는 여권)및 번역문, 재류 카드

 

※신고기간은 아니지만, 수리일을 가지고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취소 한다.

 

2013년 7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