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러블재판

1 일본의 재판소 구성

  • 즉결 재판소

    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민사 사건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사건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방재판소

    원칙적으로 소송의 제1심과, 간이재판소의 민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의 제2심을 행한다. 파산과 민사재생에 관한 수속도 행한다.


     

  • 가정재판소

    부부관계나 친자관계의 분쟁 등 가정사건에 대해 조정과 심판, 범행을 저지른 소년 사건에 대해 심판을 행한다.




     

  • 고등재판소

    즉결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의 공소사건, 상고사건, 항고사건 등을 취급한다.


     

    최고재판소

    최상위의 재판소이며,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재판소는 외국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재판 수속의 흐름을 설명한 비디오를 보여드리거나 재판 수속의 개요등을 외국어로 설명된 문서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 법정통역에 대해

재판소에서는, 외국인 형사사건의 법정에 있어, 발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법정 통역인」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필리핀의(다가로구)어, 포르투갈어, 타이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정 통역인이 재판관, 검찰관, 피고인, 변호인의 모든 발언을 통역하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가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적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노동 심판 제도에 대해

최근, 돌연 해고당하거나 급료가 지불 되지 않는것과 같은 노동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은 판결까지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비싸서, 2006년 4월부터 노동에 관한 문제를 신속히 실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 심판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 3회 이내의 기일에 대화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
  • 제기 비용이 보통 소송의 반액일것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 심판 제도의 수속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노동 관계의 문제을 해결하는 재판소의 수속으로서는, 노동 심판 제도 이외에도 이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1. 민사 소송•••재판관이 쌍방의 말을 들어, 증거를 조사해 판결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수속.

  • 2. 민사 보전(가처분 명령)•••고용계약상의 노동자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나, 해고의 무효를 이유로서 임금의 임시 지불을 요구한다고 하는 긴급사태에 대한 잠정적인 처치를 요구하는 수속

  • 3. 민사 조정•••조정 위원회의 알선에 의한 쌍방의 양보하에 분쟁을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수속

    또, 금전의 지불을 요구하는 분쟁에 한정하면,

  • 4. 지불 독촉•••재판소 서기관이 서류 심사에 의해서 금전의 지불을 명하는 신속한 수속

  • 5. 소액 소송•••재판관이 원칙 1회의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 하는 특별한 수속(다만, 60만엔 이하의 금전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노동 심판 제도를 이용할것인지, 상기1~5의 수속을 이용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속의 특징을 이해하여,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가 생각한 다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일본 사법 지원 센터(애칭;법테라스)

법테라스」는, 나라가 설립한 공적인 법인으로, 법적 트러블이 있을 경우에 트러블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나, 전문의 상담 창구를 소개하거나 직접 「법테라스」의 사무소에서, 면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민사•가사•행정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무료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의 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하 A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세한 것은 법테라스에서 문의해 주세요.)

  • A. 수입등이 일정액인
    월수(실수령액•상여금 포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신자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182.000엔 ≦251.000 엔 ≦272.000 엔 ≦299.000 엔
    (≦ 200.200 엔) (≦276.100 엔) (≦199.200엔) (≦328.900 엔)
    ※(  )안은, 도쿄•오사카등의 대도시 (효고현에서는, 고베시•아마가사키시•니시노미야시•아시야시•이타미시•타카라즈카시•카와니시시•히메지시•아카시시)의 기준입니다.
    ※1인 증가에 대해 30, 000엔(33, 000엔)이 가산됩니다.
    ※집세•주택융자•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지출은 일정액이 월수입을 계산할때에 고려됩니다.
    ※예저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자택과 계쟁 물건을 제외)등의 보유 자산의 가치를 통틀어, 일정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원조는 할 수 없습니다.

  • B.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는 할수 없는 것

  • C. 보복 감정을 충족시키기거나 선전을 위해서라고 할 경우, 또는 권리 남용적인 소송의 경우 등은 원조 할 수 없습니다.

  • D.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재류하고 있는 사람일 것.(재류 자격 그 자체를 논하는 경우는 별도)

법률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나 조정•교섭등으로 전문가의 대리가 필요한 경우는, 변호사, 인정 사법서사의 소개가 가능합니다. 또, 재판의 비용을 법테라스가 대신 지불해 줍니다. 또, 혼자서 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소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변호사, 사법서사를 소개하여, 그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상기 A.B.C.D의 조건에 대해서는,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가 있습니다. 지불비용은, 매월 분할로 갚어나갈것입니다.(무이자)
문의처:일본 사법 지원 센터(애칭;법테라스) 
전화번호: (0570)078374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21시 토요일9시부터 17시(영어 대응가능. 다만, 법률상담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5 법률 관계의 상담 창구

창구 주소지 전화번호 대응 언어 상담료
(재) 효고현 국제 교류 협회 외국인 현민 인포메이션 센터 (우)650-0044 고베시 츄오구 히가시카와사키쵸1-1-3 고베 크리스탈 타워 6층 전화 번호:078-382-2052
법률상담(전화에 의한 상담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13시부터 16시(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대응 언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무료
고베시 시청 시민 무료 상담 (우)650-8570 고베시 츄오구 카노우쵸6-5-1고베시 시청 1호관 3층 시민 상담실 078-321-0033
전화 번호:078-321-0033
법률상담(전화에 의한 상담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월요일~금요일 13시~16시(~15시 접수) 제1•3 일요일(일부 변경 있음. 상담일은 문의해 주세요.) 13시부터 16시 (전화 예약제 일본어만 가능)
※효고현 변호사회 종합 법률 센터 고베 상담소(효고현 변호사회 분관내)
일본어 무료
효고현 변호사회 종합 법률 센터 고베 상담소(효고현 변호사회 분관내) (우)650-0044 고베시 츄오구 히가시카와사키쵸1-1-3호 고베 크리스탈 타워 13층  전화 번호:(078)341-1717 
월요일~금요일 9시반~정오, 13시~16시(전화에 의한 상담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일본어만 가능)
상담료(원칙) 1회30분 5, 250엔
※다중채무에 관한 상담은 첫회 무료, 교통사고(민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실시
※영어•독일어•한국•조선어•중국어로의 상담 및 수임 가능한 변호사 명부를 작성해, 변호사 소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칙)1회 30분 5,250엔
#다중채무에 관한 상담은 첫 회 무료, 교통사고(민사)에 대해서는 원칙 무료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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