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보호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생활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영주자 등 일본 재류를 인정 받은 외국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인도적인 이유로 동법을 준용하고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국가가 통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통지 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란

질병이나 고령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등 생활비, 의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국가에서 정하는 보호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저생활비와 세대 전체의 수입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최저생활비는 연령이나 인원수, 생활상황, 수입에 따라 다르며 최저생활비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 그 부족을 보충하는 형태로 생활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친족 등의 지원이나 연금・수당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활용하며 예금, 저금 등 자산은 현재 직면한 생활에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보호 관련 수속

생활보호 신청은 거주하는 구의 복지사무소(구청 보건복지부, 구청・지소 보건복지과)에서 합니다. 전임 상담원이 있으므로 생활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가시나다구청 (보건복지부) TEL: 078-841-4131 (대표)
나다구청 (보건복지부) TEL: 078-843-7001 (대표)
주오구청 (보건복지부) TEL: 078-335-7511 (대표)
효고구청 (보건복지부) TEL: 078-511-2111 (대표)
기타구청 (보건복지부) TEL: 078-593-1111 (대표)
호쿠신구청 보건복지과 TEL: 078-981-5377 (대표)
나가타구청 (보건 복지부) TEL: 078-579-2311 (대표)
스마구청 (보건복지부) TEL: 078-731-4341 (대표)
기타스마지소 보건복지과 TEL: 078-793-1313
다루미구청 (보건복지부) TEL: 078-708-5151 (대표)
니시구청 (보건복지부) TEL: 078-940-9501 (대표)

2022년 9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