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에 대하여

(1954년 5월 8일)

(사발 제382호)

(각 도도부현 지사 앞으로 보낸 후생성 사회국장 통지)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빈틈없이 잘 운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생활보호에 관한 취급요령 및 수속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생활보호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생활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분간 일반국민에 대한 생활보호 결정 실시 취급에 준하여 아래 수속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생활보호 신청자 또는 그 세대 구성원이 급박한 상황에 있으므로 아래 각 호에 규정하는 수속을 이행할 여유가 없을 시에는 법 제19조 제2항 혹은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단 생활보호를 실시하고 연후에 아래 수속을 하여도 무방하다.

 

(1)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중에 생활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1951년 정령 제319호. 이하 ‘입관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재류카드 또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1991년 법률 제71호. 이하 ‘입관특례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생활곤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생활보호 실시기관에 신청자 및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국적을 명기한 생활보호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유효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제시한다.

 

(2) 생활보호 실시기관은 앞 호의 신청서의 제출 및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제시가 있을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과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기재내용을 대조하여 신청서 기재사항을 확인한다.

 

(3) 앞 호가 확인된 외국인이 생활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생활보호 실시기관은 해당 신청서의 사본과 신청자 및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번호를 명기한 서면을 첨부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4) 생활보호 실시기관의 보고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요보호자가 그가 속하는 국가의 대표부 혹은 영사관(지부 또는 지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부 또는 지소) 또는 그들이 알선한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생활보호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함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생활보호 실시기관에 통지한다.

 

2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이 조선인 및 대만인인 경우에는 앞 1 (3) 및 (4)의 수속은 당분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생활보호를 받은 외국인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등 더 이상 생활보호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법 제55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취로자립급부금을 지급한다.

 

4

생활보호를 받은 외국인(18세가 되고 나서 맞는 첫 번째 3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 및 생활보호법 시행규칙(1950년 후생성령 제21호) 제18조의 7에 규정하는 자에 준하는 자에 한한다)이 법 제55조의 5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동항 규정의 취급에 준하여 진학준비급부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