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러블노동문제

해고되었을 때---문제 해결법

돌연 해고 되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경우 회사의 부도로 임금의 미지불이 발생했을 경우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정사원 만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파트 또 시용 기간중에서 14일 이상 고용된 사람등도 포함함)에는 원칙으로서 사업주는 적어도 30일전에 노동자에 대해 해고의 예고를 하든지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것을 해고 예고 급여라고 합니다)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접 회사에 지불하도록 청구합니다. 회사가 청구에 따라 주지 않았으면 스스로 미불 분의 급료를 계산해 내용 증명으로 청구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합니다. 급여 명세 타임카드의 코피 노동 계약때의 서류 취업규칙 내용 증명의 대기 등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지참합니다. 또 회사과의 교섭의 경위도 모아 두면 좋습니다. 기 업의 부도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채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그 미불 임금의 일정 범위에 대해 노동 건강 복지 기구가 사업주에 대신해 지불합니다. 지불 금액은 미불 임금의 80% 입니다. 다만 퇴직시 연령에 따라 88만엔~296만엔만 지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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