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 전출주민등록(구 외국인 등록)에 대해
- 주민표에 기재되는 것은 특별 영주자인 분이나 체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중장기 체류자인 분으로 재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 수속은 본인이 주민등록지의 구청, 지소시민과에서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갈 수 없거나 본인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동거 가족이 대신하여 수속을 하십시오. 수속시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재류 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니다.
*또한,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간이 재판소에 보냅니다. 간이 재판소로부터 문의가 있거나, 최고 5만엔의 위반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입국
〈신고 기간〉
일 본에 입국하여 주소를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사는 곳의 구청, 지소시민과〈 필요한 것〉
- 전입하는 분 모두의「여권」
- 전입하는 분 모두의「재류카드(공항 등에서 교부되지 않은 경우는 불필요)」또는「특별 영주자 증명서」
※ 번역문은 번역 한 사람의 서명을 하십시오。
가족으로 일본을 온 경우나 가족이 이미 살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는、본국의 공적 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친족관계)를 알 수있는 증명서(가족 사항 증명서,혼인증명서,출생 증명서 등)과 그 번역문
고베시에서의 전입
고베시 외의 지역에서 고베시로 이사하였을 때의 신고입니다. 신고 기간은 전입 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기간〉
이사 온날(구 주소지 지역에서의 전출 신고를 한 날이 아닙니다.)부터 14일 이내〈 신 고장소〉
사는 곳의 구청, 지소시민과〈필요한 것〉
- 전출증명서(전 주소지의 지역에서 전출 신고를 한 후 발행 받으십시오.)
- 전입하시는 모두의「재류 카드」또는「특별 영주자 증명서」
- 마이넘버통지카드또는개인번호카드
고베시 외로 전출
고베에서 시외로 이사 갈 때의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면 구청이 전출증명서를 발행하므로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 신고를 하십시오. 해외에 가는 경우,재입국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예정인 분은 전출 신고를 해주십시오. 세대주가 전출하는 경우,생활을 지속하는 가족 중에서 새로운 세대주를 정해서 세대주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신고기간〉
이사 예정 14일 전부터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끝나고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십시오.(우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장소〉
주민등록지의 구청, 지소시민과〈필요한 것〉
신고를 위해 오신 분의- 「재류카드」、「특별 영주자 증명서」、「운전면허증」등의 본인 확인 서류
- 국민건강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피보험자 증
- 마이넘버통지카드또는개인번호카드
고베시 내에서 구가 바뀌는 이사
고베시 내에서A구에서B구로 이사하였을 경우입니다.(예 : 스마구에서 중앙구로의 이사)이사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B의 구청(예:스마구에서 중앙구로 이사한 경우는 중앙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해 주십시오.
〈신고 기간〉
이사해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신고 장소〉
새롭게 사는 장소의 구청•출장소 시민과〈필요한 것〉
- 전입하는 분 모두의 「재류 카드」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피보험자증
- 마이넘버통지카드또는개인번호카드
같은 구내에서의 이사
〈신고 기간〉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신고 장소〉
살고 있는 장소의 구청•출장소 시민과〈필요한 것〉
- 이사한 (분)편 모든 「재류 카드」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 마이넘버통지카드또는개인번호카드
2012년 12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