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사망출생
출생
【아버지 혹은 어머니 어느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제출처 : 주소지의 구청 또는 일본인 배우자 본적지의 구청
제출 서류 : 출생신고서, 모자건강수첩 ,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세대주의 보험증
제출 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의:일본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국적 보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3개월 이내에 제출 할 것)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처 : 주소지의 구청
제출 서류 : 출생신고서, 모자건강수첩,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세대주의 보험증
제출 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의:외국인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일본에서 살 경우의 재류자격을 신청 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에 관해서는 입국관리국에 상담해 주세요.
Q. 외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어느 쪽 국적이 되는 겁니까?
A. 우선, 아버지 어머니 어느 한 쪽의 국적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일본의 법률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일본국적이고 일본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아이에게도 일본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아이가 22세가 될때까지 일본국적을 보류해 두었다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측 배우자 모국의 법률이 자동적으로 아이에게도 부모와 같은 국적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에도 출생 3개월 이내에 위와 같이 국적보류 수속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본국적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출생시에 부부가 이혼 했거나, 또는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는『이혼』항목을 참조해주십시오 )
참고:『외무성HP 호적・국적관련 신청에 관해서』
2013년 7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