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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인정 증명서와 취업자격 증명서에 대하여...

Q.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해외에 있는 처자녀를 조금이라도 빨리 일본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수속을 빨리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까?
A.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체류자격인정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류자격인정 증명서는,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해, 그 외국인의 입국(체류)목적이 입관법에 정해져 있는 체류자격의 모든 것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법무대신이 사전에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에 의한 이익은, 외국인 자신 혹은 그 대리인이 교부신청을 하고, 취득한 증명서를 비자 신청자가 재외의 일본국 영사관 등에 제출하면, 비자가 빨리 발급되어, 일본 상륙 시 용이하게 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교부 때문에 비자의 자동적인 발급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기 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인정 증명서 신청 방법(Q1 상담자의 경우)
대리인인 상담자가, 거주 예정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방 입국 관리관청에서 교부신청(수수료 무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체류자격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②사진(4cm X 3cm)
③송료분의 우표(간이 서류용)을 붙인 회신용 봉투
④상담자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⑤상담자와 부양자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결혼 증명서 등)
⑥상담자의 직업을 기재한 서류(재직 증명서 등) 
⑦상담자의 연간 소득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원천 징수표 등)
이 증명서를 취득할 후, 해외에 있는 처자녀에게 송부하여, 비자 발급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가 다른 자격(유학 등)으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Q. 현재,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체류자격으로, 무역회사인 A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때 까지, 동일하게 무역회사 B에 근무하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옮긴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 등으로 체류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자격 증명서를 취등할 것을 권장합니다.

취업자격 증명서는,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혹은「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취지를 법무 대신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으로 고용 측은 그 외국인이 일본에서 취업하는 자격이 있는지, 어떤 취업 활동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본인은 취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전직할 때 이 증명서를 취득함으로서, 체류자격 갱신시의 수속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해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자격 증명서 신청시의 방법(Q2 상담자의 경우)
상담자는, 다음의 필요 서류 등
(①취업자격 증명서 교부 신청서, ②사진(2.5cm X 2.5cm) 1장, ③여권,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제시))을 준비하여, 지방 입국 관리관청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교부를 받을 때는 680엔이 필요합니다.

* 이 이외의 경우(대리인이 신청할 때 등)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와서 일본에서 같이 살 수 있습니까?
A.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모가 장기적으로 일본에 체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없지만, 단기체재사증(90일 이내)으로 모셔올 수는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 단기체재사증을 신청하는 수속「친족・지인방문」
이 경우, 중국인 유학생=초청인, 가족=신청인이 됩니다.

1. 일본측에서 준비할 서류
① 초청 이유서
② 체재 예정표
③ 신원 보증서
④ 신원 보증인에 관한 자료
⑤ 신청인과 초청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진, 편지 등의 자료
⑥ (초청인과 신원 보증인이 다를 경우)초청인에 관한 자료

2. 상기의 서류가 준비되면 그 자료와 사본 1부를 중국 국내의 사증 신청인에게 송부해 주세요. 또한 심사시의 질문에 대비하여, 별도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놓을 것을 권장합니다.

3. 중국 국내의 사증 신청인은, 상기 서류와는 별도로 여권, 사진, 그 외 필요 서류를 중국 국내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자료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중국 국내의 일본 대사관 / 총 영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본측, 중국측 모두 서류를 준비했다면, 신청인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본 대사관 / 총 영사관에서 사증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제출 서류는,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한,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여권을 제외하고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5. 신청이 수리되면, 수리한 일본 대사관 / 총 영사관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내용에 따라 다르나, 수리 후 1개월 정도(또는 그 이상)입니다.

6. 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사증의 유효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아닌 장기적으로 처자녀를 데려올 경우에는「가족체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상기 수속과는 달라집니다.


체류자격 일람표

체류자격 기간 대표적인 직업 등 취업
1. 외교 「외교」활동을 행하는 기간 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 영사관 등 및 그 가족 가능
2. 공용 「공용」을 행하는 기간 외국정부의 직원 등과 그 가족
3. 교수 3년 또는 1년 대학의 교수 등
4. 예술 3년 또는 1년 화가, 작곡가, 저술가 등
5. 종교 3년 또는 1년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되는 선교사 등
6. 보도 3년 또는 1년 외국의 보도기관의 기자, 관리자
7. 투자・경영 3년 또는 1년 외자계기업 등의 경영자, 관리자
8. 볍률・회계사무 3년 또는 1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9. 의료 3년 또는 1년 의사, 차과 의사 등
10. 연구 3년 또는 1년 정부관계 기관이나 기업 등의 연구자
11. 교육 3년 또는 1년 고등학교・중학교 등의 어학교사 등
12. 기술 3년 또는 1년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13. 인문지식・국제업무 3년 또는 1년 통역, 디자이너, 기업의 어학교사 등
14. 기업내 전근 3년 또는 1년 외국 사업체에서의 전근자
15. 흥행 1년, 6개월 또는 3개월 가수, 디자이너, 기업의 어학교사 등
16. 기능 3년 또는 1년 외국요리 조리사, 귀금속 가공장인, 스포츠 지도자, 항공기 등의 조종사
17. 문화활동 1년 또는 6개월 일본문화 연구자 등
18. 단기체재 90일, 30일 또는 15일 관광, 회의참가자 등 *2 「자격외 활동허가」를 얻으면 가능
19. 유학 2년 또는 1년 대학・단기대학 학생
20. *1 취학 1년 또는 6개월 고등학교・전문학교(고등 혹은 일반과정)등의 학생
21. 연수 1년 또는 6개월 연수생
22. 가족체재 3년, 2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취학 외국인 등이 부양하는 배우자・자녀
23. 특정활동 5년, 4년, 3년, 2년, 1년 또는 6개월 외교관 등의 가사도우미, 워킹홀리데이,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능
24. 영주자 기한없음 법무대신으로부터 영주 허가를 받은 사람
가능 활동에 제한 없음
25. 일본인의 배우자 등 3년 또는 1년 일본 배우자・친자・특별양자
26. 영주자의 배우자 등 3년 또는 1년 영주자・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는 친자
27. 정주자 3년 또는 1년 인도차이나 난민, 일본계 3세 등

*1 헤이세이 22년 7월 1일부터 「취학」의 체류자격이「유학」의 체류자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취학」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람은「유학」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변경 수속은 필요없으나,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신청 수속이 필요한 분은「유학」으로 갱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입국 관리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외 활동 허가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격(1~23)을 가진 사람이, 허가 된 활동 이외의 수입을 얻는 활동(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입국 관리국에서 얻어야 합니다. 취업불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본래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이 허가를 얻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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