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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
일본에서의 이혼 수속
- 협의이혼
부부 상호간 동의하에, 이혼서류에 서명날인하고, 구역소 호적계에 제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 조정이혼
부부간 협의가 동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정재판소의 조정의 장(調整の場)에서 이혼을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전치주의(調整前置主義)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 심판이혼
조정의 장(調整の場)에서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관이 심판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 판결이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재판소에 제기하여, 그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모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모국에서도 이혼 수속이 필요합니다. 영사관·대사관 등에 모국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혼자서 이혼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시역소(시민과 호적계 등)에 이혼의 불수리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양쪽 모두 외국적 소유자의 경우, 이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혼에 의해, 원래의 재류자격 유효기간 전에 재류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재류기간까지 재류가능합니다.
*이혼 후, 일본인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는, [정주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아이가 없는 경우에도, 결혼기간과 상황에 따라 [정주자] 비자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의 재류자격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일본국적의 아이가 있을 경우, [재류특별허가]에 의해 재류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수속을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없으실 경우에는, 일본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의 민사법률부조를 신청하여, 대신 비용을 지불받으신 뒤, 그 지불 비용을 분할 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창구
| 명칭 | 상담일시 | 문의처 |
일 본 사업지원센터 (애칭:法테라스) | 월~ 금 9:00~21:00 토 9:00~17:00 (영어대응) | <콜 센터> 0570-074374 |
아 스텟푸 코베 「여성을 위한 상담실」 (일본어만) | 접 수시간 9:00~17:00 면접시간 13:00~16:00 | <면 접 예약>078-361-8935 |
10:00~12:00/13:00~15:00 (화~토, 단 경축을 제외) | <전 화상담전용>078-361-8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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