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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Q&A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가입자가 의료비의 일부만 부담해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비를 납부하여 서로 돕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대상자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일본에서의 체류가 1년 이상인 외국인으로,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기체류」의 체류자격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출
외국인 등록 중인 구청 또는 지소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외국인 등록증과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소지하여 수속해 주세요.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가입할 수 있지만, 「취학」체류자격인 사람은, 1ㅕㄴ 이상의 재학 예정기간을 기입한 재학증명서 등의 교육내용과 체류자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14일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 또는 지소에서 수속합니다.
국민보험에 가입할 경우
- 고베시내에 주소를 옮겼을 경우
- 근무처의 건강보험을 취소했을 때나, 피부양자가 아니게 됐을 때
- 자녀가 태어났을 때
- 생활보호가 폐지(정지)됐을 때
국민보험에서 탈퇴할 경우
- 고베시외로 주소를 옮길 때
-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나, 피부양자가 됐을 때
-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때
- 사망했을 때
- 생활보호가 개시됐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요양의 납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의료기관 창구에서 보험증을 제시함으로써 의료비의 일부(일부부담금)만 지불해도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부담금의 비율
| 취학전아동 |
20% |
| 취학아동~69세 |
30% |
| 70세~74세의 고령수급자 |
10%(소득에 따라 30%) |
출산육아 일시금 지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육아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산부인과 의료 보상제도에 등록한 분만기관에서 출산했을 경우 |
42만엔 |
| 상기이외 |
39만엔 |
신청할 때는 보험증, 모자 수첩 또는 출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각 구청 또는 지소의 국보연금계로 문의해 주세요.
장례비의 지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장례식을 행한 사람에게 장례비로 5만엔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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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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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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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보험료액은 1) 소득할액(가입자 전원의 소득에 따라) 헤이세이 23년도 산정용 소득액x15.38%
2) 피보험자 균등할액(가입자수에 따라) 25,330엔x가입자수
3) 세대별 평균할액(1세대 당)28,36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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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할액(가입자 전원의 소득에 따라)헤이세이 23년도 산정용 소득액x4.09%
2) 피보험자 균등할액(가입자수에 따라)6,820엔x가입자수
3) 세대별 평균할액(1세대 당)7,63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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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할액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입자의 헤이세이 23년도 산정용 소득액x3.8%
2) 피보험자 균등할액 8,290엔x40세 이상 65세 미만 가입자수
3) 세대별 평등할액(1세대 당) 6,72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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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보험료 연액(51만엔을 넘을 경우에는 51만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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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보험료 연액(14만엔을 넘을 경우에는 14만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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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보험료 연액(12만엔을 넘을 경우에는 12만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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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관한Q&A
2010년 8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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