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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부양수당

아동부양 수당은, 부(父) 또는 모(母)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의 부(父)혹은 모(母)를 대신해서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부(父)또는 모(父)가 있어도 법령에 정해진 중도장애(重度障碍)장애 상태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1. 대상이 되는 아동
1 부모가 이혼(내연 관계를 해소했을 경우를 포함)한 아동.
2 아버지가 사망한 아동.
3 부(父) 또는 모(母)가 법령에 정해진 중도장애(重度障碍) 상태인 아동.
4 아버지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5 아버지로부터 계속해 1년 이상 유기되고 있는 아동.
6 아버지가 법령에 의해 계속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7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
8 유기 아동 등 부모가 명백하지 않은 아동.
아동이란...

  • 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
  • 20세 미만으로 법령에 정해진 중도(中度) 이상의 장애 상태인 사람.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
1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부, 모 또는 부양자. 이하「신청자」로 함), 혹은 아동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
2 신청자가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노령 복지 연금 제외).
3 아동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기초 연금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1. 아동이, 부(父) 또는 모(母)의 사망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급부 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아동이, 부(父) 또는 모(母)의 사망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감호(監護)・양육을 받고 있으며, 그 급부 사유 발생일로부터 6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아동이, 장애가 있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의 가산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6 아동이 수양부모에게 위탁되고 있는 경우.
8 아동이 아동복지시설※등에 입소한 경우.
※모자 생활 지원 시설·탁아소·통원 시설 제외.
7 아동이, 아동복지시설(모자생활지원시설・보육소・통원(通園)시설을 제외함)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7 신청인이 모(母)일 경우, 혹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일 때는 , 아동이 부(父)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단, 부(父)가 법령에서 정하는 중도(重度)의 장애 상태일 경우는 제외함.
7 신청인이 부(父)일 경우, 아동이 모(母)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단, 모(母)가 법령에서 정하는 중도(重度)의 장애 상태일 경우는 제외함.
신 고자란...

  • 아동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어머니
  • 아동을 감호(監護)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父).
  •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
3. 소득제한액
신청인・부양의무자 등의 소득이 소득 제한액(표1)을 초과할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양 의무자란, 신청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 혈족 혹은 형제 자매, 혹은 고아의 양육자를 말합니다.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신청자・부양 의무자 등의 소득-1공제액<(표1) 의 해당액+2가산액

소득이란…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자가 부(父) 또는 모(母)의 경우는, 아동 또는 신청자가 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부터 지급받은 양육비(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1 신고자・부양 의무자등의 소득공제액
일 률 공제 8 만엔    
특별 장애자 공제 40만    
장애자・근로학생 공제 27만    
과부(寡婦/夫) 공제 27만 (신청인이 부(父) 또는 모(母)의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과부 특례 공제 35만
※잡손해,소규모 기업 공제등 부금, 의료비, 배우자 특별 공제액의 실액
2 소득 제한 한도액에 대한 가산액
(본 인) 노 인 공제 대상 배우자
1명에 대해 10만엔
  노인부양 친족
  특 정 부양친족
  1. (16~22세)
1명에 대해 15만엔
(부양 의무자등)
   노인부양 친족   1명에 대해 6만엔
(부양친족 등이 모두 70세 이상의 경우는 1명을 제외함)
(표1) 소득제한액 (단위:엔)
부양부모
신청자 소득
부양 의무자 등의 소득
친족수
전부 지급
일부 지급
0
190,000
1,920,000
2,360,000
1
570,000
2,300,000
2,740,000
2
950,000
2,680,000
3,120,000
3
1,330,000
3,060,000
3,500,000
4
1,710,000
3,440,000
3,880,000
5
2,090,000
3,820,000
4,260,000
※2009년8월~2010년7월의 수당액은 20년중의 소득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액·부양친족등의 수는, 주민세 과세 장부에 의합니다.
4. 수당액
1 제2자 가산은 5000엔, 제3수 이후 가산은 「사람에 대해 3000엔으로 한다.
2 수당 수급 기간이 5년을 넘을 때(인정 청구시 아동이 3세 미만의 경우는 그 아동이8세가 될 때) 등, 수당 일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장애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등은 신고를 하면 일부 지급 정지에 이르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분께는 사전에 연락이 가므로, 반드시 수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급・・・41,550엔
일부 지급・・・41,540엔~9,810엔

수당계산식

=41,550円
-(신청자 소득 - 소득제한액 ※상기표1「전부 지급」)
×0.0183410
일부 지급 수당액의 끝수는 10엔 미만 반올림으로 계산한다.



5. 확정, 지급 방법
상담
    주거지의 구청・지소・호쿠신(北神) 담당의 육아 지원계에 상담.
  • 아동 부양 수당 제도나 필요 서류등에 대해 설명.
신청
  •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
인정
  • 신청서류를 심사해, 결정 통지를 송부
    (결정에는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급
  • 인정된 경우, 신청달의 다음달 분부터 수당을 지급.
  • 지급은, 연 3회(12월, 4월, 8월의 11일)로, 전달까지의 4개월 분 수당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동 부양 수당의 올바른 지급을 위해서, 수급 자격 인정 후에도 매년 1회(8월),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현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의해 주십시오!
혼인 등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나 양육하고 있는 아동 숫자 변경에 따른 수당액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지급이 발생한 경우는 수당을 반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경우, 호적상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사실상 혼인 관계와 다름없는 경우(사실혼)도 포함됩니다.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혼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임신, 친형제 이외의 이성과 주민표 동일 등)

 

주민표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은, 반드시 수급 자격 확인(신고)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을 반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구청 육아 지원계 히가시나다 841-4131
나다 843-7001
츄오 232-4411
효고 511-2111
나가타 579-2311
스마 731-4341
기타스마지소 793-1313
타루미 708-5151
기타 593-1111
기타구호쿠신분실 981-1748
니시 929-0001
보건복지국 육아 지원부 322-5214

2009년 9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