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은 관할 주소지의 구약소・관할시민과
외국인등록은, 전부 본인이 주소지의 구약소・관할 시민과에서 등록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일반적으로는 동일세대)16세 이상의 사람이 대신하여 수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규등록
<신청기간>
다음의 경우는, 당해 기간중에 신규 등록신청을. 동기간내에 출국하는 경우는 불필요.
*신규로 입국하신 분: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출생 신고서는 별도)
*일본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일본국적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
<필요한 것>
여권, 사진 2장(16세 미만은 불필요)<입국 할 경우>
출생 증명서<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외국 국적을 취득 했다는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진 2매(16세미만 불필요)<일본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 변경 등록
<주소지의 변경>
신 거주지에 이사온 날부터 14일 이내
<재류 자격등의 변경>
재류 자격 변경이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
이름, 국적, 직업, 재류 자격, 재류 기간, 근무처 혹은 사무소의 이름 및 소재지 중 어느것이라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세대주 이름등의 변경>
변경후, 어떠한 외등법상의 신청을 행할때 까지
<필요한 것>
외국인 등록 증명서, 여권, 변경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교환 교부
<신청>
*외국인 등록증을 훼손, 오손 했을 경우
*변경 등록 기재를 행할 경우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뒷면 기재란에 여백이 없는 경우
<필요한 것>
외국인 등록 증명서, 여권, 사진 2장(16세 미만은 불필요)
■ 재교부
<신청>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분실, 도난 혹은 파손 한 분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분실, 도난 혹은 파손을 알게된 날 부터 14일 이내
<필요한 것>
이유서, 여권, 사진2장(16세 미만은 불필요)
■ 확인(변환 교부)신청
<신청>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분으로, 변환(갱신)의 대상이 되는 분
신규 등록 혹은 새로운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때에
*16세 이상의 분은, 원칙으로써 5년후(영주권 혹은 특별 영주자는 7년후)의 생일부터 30일 이내
*16미만이었던 분은, 16세 생일 부터 30일 이내
*16세 이상의 분으로, 생일 이외에 다른 확인 신청의 기준일을 정해 받을 경우에는, 그 기준일 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것>
외국인 등록 증명서, 여권, 사진 2장(16세 미만은 불필요)
■ 반납
*출국 할 경우: 출국하는 출입국항의 입국 심사관에게 반납
*외국인이 외국인 신분을 상실 했을 경우 변경이 일어난 일 부터 14일 이내
*사망했을 경우:사망일 부터 14일 이내
(배우자・자녀・아버지 혹은 어머니・앞서 말한 이외의 친족・그밖에 동거자의 순으로 신고가 필요)
<필요한 것>
외국인 등록 증명서
■ 사진에 관하여
세로 4.5cm×가로 3.5cm, 탈모, 무배경, 정면, 상반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흑백・컬러 어느것이라도 가능,
선명한 것
■ 외국인 등록원서 기재사항 증명서 300엔
신청은, 가까운 구약소・관할 시민과등
신청서는, 본인, 16세 이상의 동거 친족 혹은 본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필요한 것>
지참할 서류: 외국인 등록 증명서,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장 및 본인 확인서류
■ 사인 증명서 300엔
신청은, 주소지의 구약소, 관할 시민과
신청자는 본인
■ 인감 증명 300엔
신청은, 가까운 구약소・관할 시민과등
신청자는, 본인 혹은 대리인
<필요한 것>
지참할 서류: 인감 등록증, 대리인일 경우는 약식 도장 혹은 본인 확인 서류
2009년 9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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