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재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관한 신고에 대해
이러한 신청처는, 중장기 재류자는, 입국관리국(오사카 입국관리국 코베 지국:TEL:078-391-6377)에, 특별 영주자는, 살고 있는 장소의 구청·출장소 시민과에 신청을 해 주세요.
수속에 본인이 병등 (진단서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으로 갈 수 없는 경우나 본인이 16세 미만의 경우는, 16세 이상의 동거의 가족이, 대신하고 수속을 해 주세요.
주거지 이외의 신고
고베시내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분으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이 있던 분은, 14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중장기 재류자는, 입국관리국(오사카 입국관리국 고베 지국:TEL078-391-6377), 특별 영주자는 살고 있는 구청·출장소 시민과로 변경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것〉
- 현재 가지고 계신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여권(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
- 증명사진(16세 미만은 불요. 세로 4센치×가로 3센치, 모자착용불, 무배경,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카드의 기재사항으로 변경이 있던 것을 증명하는 자료
※ 자세한 것은 신청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카드의 교환 교부
재류 카드등이 매우 더러워지거나 깨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해 주세요.
〈필요한 것〉
- 깨지거나 더러워지거나 한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여권(또는 재류 자격 증명서)
- 증명사진(16세 미만은 불요. 세로 4센치×가로 3센치, 모자착용불, 무배경,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카드의 재교부
재류 카드등을 분실·도난등으로 잃었을 때는, 깨달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외에서 분실 도난을 깨달았을 경우는 그 후 재입국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 주세요.
〈필요한 것〉
- 분실·도난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발행되는 「유실계 수리 증명서」또는 「도난계수리 증명서」.화재등의 경우는 소방서로 발행되는 「이재 증명서」등
- 여권
- 증명사진(16세 미만은 불요. 세로 4센치×가로 3센치, 모자착용불, 무배경,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026년3월 현재 확인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작성자의 책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고베시는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